제487조(제권판결)
①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을 들은 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고, 이유가 있으면 제권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