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요지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와 거짓 신고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항마다 대상과 형이 다르다.
제3항이 토지거래허가와 직결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 상한이 토지가격에 연동한다.
제2항은 외국인등이 제9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항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 제4호·제5호를 위반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이고, 제4항은 제21조의 허가 취소·처분·조치명령 위반이다.
개정 연혁
개정 2023.4.18.(제1항 신설, 제2항~제4항 개정)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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