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조(그 밖의 증거)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방법을 대법원규칙(민사소송규칙)에 위임한 조문이다. 전자증거 증거조사의 근거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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