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경정등기는 이미 마친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등기다. 착오·빠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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