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상소의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공동소송인 한 사람이 상소하면 판결 확정이 전원에 대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상급심으로 올라간다.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이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보조참가인의 행위에 관한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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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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