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상소의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공동소송인 한 사람이 상소하면 판결 확정이 전원에 대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상급심으로 올라간다.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이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보조참가인의 행위에 관한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