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상소의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공동소송인 한 사람이 상소하면 판결 확정이 전원에 대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상급심으로 올라간다.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이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보조참가인의 행위에 관한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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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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