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요지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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