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며, 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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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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