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며, 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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