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55조 (파산수뢰죄)

제655조(파산수뢰죄)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1. 파산채권자
2.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3. 파산채권자의 이사
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요지

파산절차 관계자의 뇌물 수수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파산관재인(국제도산관리인 포함)·감사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 파산채권자·그 대리인·그 이사: 채권자집회 결의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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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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