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5조(파산수뢰죄)
①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1. 파산채권자
2.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3. 파산채권자의 이사
②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요지
파산절차 관계자의 뇌물 수수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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