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요지
매각허가·불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즉시항고다.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다(제1항). 매수인·매수신고인도 항고할 수 있다(제2항). 항고기간은 1주일이다(민사집행법 제130조).
관련
- 개념·해설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과잉매각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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