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직권말소 사유(제77조)에 해당함을 발견하면, 등기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주소·거소를 모르면 게시·공고로 통지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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