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일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간이한 파산결정이다. 재산액 기준을 충족하면 법원은 재량 없이 간이파산을 결정해야 한다(제1항). 이때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서면에 기재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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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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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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