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일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간이한 파산결정이다. 재산액 기준을 충족하면 법원은 재량 없이 간이파산을 결정해야 한다(제1항). 이때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서면에 기재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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