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일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간이한 파산결정이다. 재산액 기준을 충족하면 법원은 재량 없이 간이파산을 결정해야 한다(제1항). 이때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서면에 기재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