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5조(청구원인의 제한) 파산채권자는 제4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 범위에서만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의의 소·소송 수계를 할 수 있다. 기재하지 않은 청구원인은 끌어다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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