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해,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1항 본문, 반의사불벌 특례). 다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장애·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다(같은 항 단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도 같다(제2항). 조정에 동의할지 판단할 때 민사 화해 효력(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과 함께 고려할 형사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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