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요지
통상항고에서 집행정지를 받는 근거 조문이다. 통상항고는 당연한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을 멈추려면 항고법원·원심법원·판사가 따로 집행정지나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즉시항고의 당연 정지(민사소송법 제447조)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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