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요지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할 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이후 대지 소유권이 넘어가도 건물 전세권자는 보호된다.
-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 지료는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 대지 소유자는 그 대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지상권·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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