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요지

강제집행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개시할 수 있다.

  • 집행문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
  •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해당 법원 사무관 등이 부여한다.
  •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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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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