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요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개시할 수 있다.
- 집행문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
-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해당 법원 사무관 등이 부여한다.
-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개념 (6)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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