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한 뒤에는, 포기자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등 제1026조 제3호 사유를 저질러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차순위 상속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예외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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