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질권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으면(등록질) 질권자는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물상대위금을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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