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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