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8조 (정관의 작성)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의 설립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합명회사를 세우려면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합명회사가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임을 보여주는 기본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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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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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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