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의 설립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합명회사를 세우려면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합명회사가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임을 보여주는 기본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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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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