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 행위지에는 가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포함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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