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 행위지에는 가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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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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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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