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56조 (면책신청)

제556조(면책신청)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요지

개인 채무자의 면책신청 기간·방법·첨부서류를 정한다.

  • 신청 기간: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귀책 없는 사유로 못 한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면책신청 시에는 채권자목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파산폐지신청(채무자회생법 제538조)과 면책신청은 동시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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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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