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요지
개인 채무자의 면책신청 기간·방법·첨부서류를 정한다.
- 신청 기간: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귀책 없는 사유로 못 한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되, 동시에 낼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후 지체 없이 제출한다
- 파산폐지신청(채무자회생법 제538조)과 면책신청은 동시에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5)
- 개념 (3)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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