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요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은 금전·유가증권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의 방법으로 한다. 당사자 사이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담보제공의무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17조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