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요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은 금전·유가증권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의 방법으로 한다. 당사자 사이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담보제공의무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17조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지급보증위탁계약 | 민사소송규칙 제22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3)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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