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다음 기일의 지정)
①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제2항에 따라 변론기일을 연 뒤에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바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요지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속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해야 하고, 기일변경 사실도 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을 연 뒤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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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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