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2025.7.22 공포 법률 제20991호로 신설됐으나, 그 부칙 제1조 단서가 제364조·제368조·제542조의14·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했다. 현행 상법에는 전자주주총회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인용하면 안 된다.
시행되면 다음 내용이 적용된다.
-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일부 주주가 원격지에서 전자적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1항).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개최 의무가 있다(제2항).
- 주주는 직접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한 가지 방식만 택할 수 있고(제3항),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는 상법 제364조의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4항).
- 소집통지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사실과 출석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제5항, 상법 제363조 제1항).
개정 연혁
2025.7.22 공포 법률 제20991호 신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1.1 시행 예정이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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