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2025.7.22 공포 법률 제20991호로 신설됐으나, 그 부칙 제1조 단서가 제364조·제368조·제542조의14·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했다. 현행 상법에는 전자주주총회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인용하면 안 된다.

시행되면 다음 내용이 적용된다.

  •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일부 주주가 원격지에서 전자적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1항).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개최 의무가 있다(제2항).
  • 주주는 직접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한 가지 방식만 택할 수 있고(제3항),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는 상법 제364조의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4항).
  • 소집통지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사실과 출석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제5항, 상법 제363조 제1항).

개정 연혁

2025.7.22 공포 법률 제20991호 신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1.1 시행 예정이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