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요지

상속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의 관할 가정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문이다. 가사소송법은 상속에 관한 사건의 관할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으로 정하는데(가사소송법 제44조), 그 상속 개시지가 곧 피상속인의 주소지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