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요지
상속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의 관할 가정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문이다. 가사소송법은 상속에 관한 사건의 관할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으로 정하는데(가사소송법 제44조), 그 상속 개시지가 곧 피상속인의 주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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