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요지
증인능력을 정한 조문이다. 당사자·법정대리인을 뺀 제3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선서·진술할 공법상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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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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