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요지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는 금지청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신용회복 규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적용하지 않는다(제1항).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취득 당시 부정공개 사실이나 부정취득·부정공개행위의 개입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취득한 자를 말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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