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요지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는 금지청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신용회복 규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적용하지 않는다(제1항).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취득 당시 부정공개 사실이나 부정취득·부정공개행위의 개입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취득한 자를 말한다(제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