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는 무효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제3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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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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