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준용규정)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요지
준용규정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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