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며(제1항), 그 시점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3항). 별도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조정서 동의만으로 합의 효력이 의제되는 것이 이 제도의 법적 핵심이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시행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2항). 이 기간 내에 동의 여부를 정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 제4호). 성립한 채무조정의 효력은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게 그대로 미친다(제4항) — 채권이 추심업자에게 넘어가도 조정 내용이 깨지지 않는다. 합의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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