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채무조정의 효력)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며(제1항), 그 시점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3항). 별도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조정서 동의만으로 합의 효력이 의제되는 것이 이 제도의 법적 핵심이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시행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2항). 이 기간 내에 동의 여부를 정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 제4호). 성립한 채무조정의 효력은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게 그대로 미친다(제4항) — 채권이 추심업자에게 넘어가도 조정 내용이 깨지지 않는다. 합의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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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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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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