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계속적 공급계약의 상대방은, 개시신청 전 미납 요금을 이유로 개시신청 후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제1항). 회생 중인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보장하는 특칙이다. 단체협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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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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