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계속적 공급계약의 상대방은, 개시신청 전 미납 요금을 이유로 개시신청 후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제1항). 회생 중인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보장하는 특칙이다. 단체협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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