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요지소송의 개시·심판 범위·종료를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처분권주의의 근거 조문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다.관련개념·해설처분권주의변론주의법령민사소송법 제220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3)변론주의처분권주의청구의 포기·인낙🚩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