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요지
소송의 개시·심판 범위·종료를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처분권주의의 근거 조문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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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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