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요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으면 원심 법원사무관등은 제출일부터 2주(보정명령이 있었으면 보정일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낸다. 기록을 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제3항, 신설 2024. 1. 16.·시행 2025. 3. 1.) — 이 통지가 항소이유서 40일 기간의 기산점이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16.(제3항 신설, 시행 2025.3.1.)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3항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 민사소송규칙 제127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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