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최근 개정 2024.1.16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요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으면 원심 법원사무관등은 제출일부터 2주(보정명령이 있었으면 보정일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낸다. 기록을 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제3항, 신설 2024. 1. 16.·시행 2025. 3. 1.) — 이 통지가 항소이유서 40일 기간의 기산점이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16.(제3항 신설, 시행 2025.3.1.)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3항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민사소송규칙 제1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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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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