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요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으면 원심 법원사무관등은 제출일부터 2주(보정명령이 있었으면 보정일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관련
- 개념·해설항소의 제기항소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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