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요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으면 원심 법원사무관등은 제출일부터 2주(보정명령이 있었으면 보정일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낸다. 기록을 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제3항, 신설 2024. 1. 16.·시행 2025. 3. 1.).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에게 항소기록 접수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송달일이 제402조의2의 40일 기간 계산 기준이 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16.(제3항 신설, 시행 2025.3.1.)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3항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 민사소송규칙 제127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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