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이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ㆍ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ㆍ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ㆍ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7.7.26>
요지
등기관은 취득세 미납·부족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신청서 부본을 7일 내에 통보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가 촉탁되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세금 처리의 통보 근거가 된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
| 정보 제공 요청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3 |
|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4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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