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이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ㆍ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ㆍ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ㆍ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생략)
요지
등기관은 취득세 미납·부족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신청서 부본을 7일 내에 통보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가 촉탁되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세금 처리의 통보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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