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관할권이 없으면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단독·합의부 사이의 재량이송도 정한다. 전속관할 사건에는 재량이송 규정(제2항·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 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 민사소송규칙 제11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8)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