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후견등기 신청은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취하서를 내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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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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