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요지
한정승인자가 청산 절차를 위반해 변제한 경우의 책임을 정한 조항이다.
- 한정승인자 손해배상 책임: 공고·최고 해태 또는 변제 순서 위반으로 다른 채권자·유증받은 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경우(특별한정승인에서 초과 채무를 모른 데 과실 있는 경우 포함)
- 채권자 간 구상권: 변제를 못 받은 채권자는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구상 가능(특별한정승인 전 변제의 경우도 포함)
- 소멸시효: 제766조 준용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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