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최근 개정 2022.12.13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2022.12.13>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요지

한정승인자가 청산 절차를 위반해 변제한 경우의 책임을 정한 조항이다.

  • 한정승인자 손해배상 책임: 공고·최고 해태 또는 변제 순서 위반으로 다른 채권자·유증받은 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경우(특별한정승인에서 초과 채무를 모른 데 과실 있는 경우 포함)
  • 채권자 간 구상권: 변제를 못 받은 채권자는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구상 가능(특별한정승인 전 변제의 경우도 포함)
  • 소멸시효: 제766조 준용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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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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