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 (추심의 착수 통지)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채권금융회사등이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착수 예정일
 3.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4. 연락ㆍ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지

채권추심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전, 추심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채권자·채무금액·연체기간, 착수 예정일, 추심자 연락처, 추심 방법, 그리고 불법추심·시효완성채권에 대한 방어권 행사 방법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갑작스러운 추심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방어 수단을 미리 알리는 취지다.

직접 대부한 채권금융회사가 자기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경우는 통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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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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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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