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요지
현물출자·재산인수 목적 재산의 실가가 정관 정한 가격에 현저히 부족하면 회사 성립 당시 사원이 그 부족액을 연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1항). 이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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