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0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요지

현물출자·재산인수 목적 재산의 실가가 정관 정한 가격에 현저히 부족하면 회사 성립 당시 사원이 그 부족액을 연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1항). 이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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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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