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0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최근 개정 1962.12.12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요지

현물출자·재산인수 목적 재산의 실가가 정관 정한 가격에 현저히 부족하면 회사 성립 당시 사원이 그 부족액을 연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1항). 이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제2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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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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