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편제2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9.3.25, 2015.5.18>
요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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