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지

유한책임신탁은 수탁자의 책임이 신탁재산으로만 한정되는 신탁으로, 신탁행위로 설정하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설정 시 목적·명칭·당사자·신탁사무처리지·재산관리방법 등 법정 사항을 신탁행위로 정해야 한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2항 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신탁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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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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