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요지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유언).관련개념·해설유언법령민법 제1078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2)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유증 등기 말소와 협의상속 전환 가부개념 (3)부담부유증사해행위취소유증판례 (1)2018다260855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아님🚩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