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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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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