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요지
설립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산에 준해 청산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상법 제328조)에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