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요지
법률상 친족의 범위를 정한 조항이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자(민법 제1053조)나 각종 절차의 이해관계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2)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