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요지
법률상 친족의 범위를 정한 조항이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자(민법 제1053조)나 각종 절차의 이해관계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