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요지

법률상 친족의 범위를 정한 조항이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자(민법 제1053조)나 각종 절차의 이해관계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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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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