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보관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범위의 사용은 허용된다.
- 의무 위반 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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