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보관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채무자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범위의 사용은 허용된다.
  • 의무 위반 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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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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