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3조 (첨부서면의 특칙)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 사본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요지

형사공탁의 공탁서에 일반 공탁의 첨부서면(공탁규칙 제21조 제1항·제2항)에 더해 붙여야 하는 세 가지를 정한다.

제3호가 실무의 관문이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공탁규칙 제81조 제2호가 정의하는데, 법령 등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없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데도 형사공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서면을 낼 수 없고, 일반 변제공탁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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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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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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