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22조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이행명령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행명령 전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면접교섭·양육비 등 가사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한 조사·권고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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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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