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이행명령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행명령 전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면접교섭·양육비 등 가사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한 조사·권고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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