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이행명령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행명령 전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면접교섭·양육비 등 가사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한 조사·권고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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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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