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요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의 물권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현실의 인도(민법 제188조 제1항)·간이인도(같은 조 제2항)와 함께 동산 인도의 한 방법(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을 정한 규정으로, 선의취득에서 양수인의 점유취득 방법으로도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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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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