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요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의 물권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현실의 인도(민법 제188조 제1항)·간이인도(같은 조 제2항)와 함께 동산 인도의 한 방법(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을 정한 규정으로, 선의취득에서 양수인의 점유취득 방법으로도 문제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