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①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은 그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최후주소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 이하 같다)에 그 청구의 내용과 심판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 사건에 관하여 부재자별로 심판의 청구와 그에 대한 심판의 요지를 기재한 사건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부의 존부와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요지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을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이 심판하는 경우,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 내용과 심판 요지를 통지하게 하고 그 법원이 부재자별 사건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한 조문이다. 같은 부재자에 대한 사건이 여러 법원에 흩어지는 것을 막는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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